
(2009. 07. 1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국제와이즈멘한국지구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법인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 Y's Men Corporation,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s Men's Clubs 라 한다.
제2조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본법인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가맹과 지역조직)
1) 본 법인은 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이하 국제연맹이라 한다)에 가맹하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역조직을 둔다.
2) 지역조직은 시도단위를 중심으로 지구 및 지부로 구성된다.
3) 지구의 명칭 및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중부지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② 한국동부지구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③ 한국서부지구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④ 한국남부지구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부지구)
⑤ 한국전북지구 : 전라북도
4) 지부는 국제연맹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과는 별도로 시•군단위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지부조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지방과 클럽은 지역조직의 기초 및 준기초단위로 설립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연맹헌장에 준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목적)
1) 본 법인은 국적· 종교· 인종· 성별을 초월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범세계적인 외교, 학술, 우호 봉사단체이며, 국내 및 국제 상호간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힘을 다한다.
2) 국제적 교류를 증진하고 국내 및 국제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세계(비수교국가 포함)의 와이즈멘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봉사단체와
유대관계를 맺고, 세미나, 훈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비정치적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제5조(사업)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사업
① 국제평화에 관한 여러 문제의 연구와 세계인류 상호간의 이해 증진 및
국제 교류에 의한 유대 강화
② 국제난민구호 및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③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탁하는 국제지원 및 개발 및 봉사 프로그램 수행
④ 국제연맹이 추진하는 책임과 봉사사업 및 국제연맹 아시아지역 사무소
업무 대행
2) 국내사업
① 각 지구간 융화 단결을 도모하고 한국와이돔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②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
③ ASF 장학사업을 위시한 각종 장학사업
④ 기금모금 및 효율적 관리 운용
⑤ 환경보호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계몽사업
⑥ 회원 및 일반시민(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⑦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인도적 사업
⑧ 해외 입양아, 다문화 가족(결혼이주여성) 및 기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
⑨ Y's Men 용품 및 기타 봉사관련용품 제작과 배포
⑩ 국제 임원 및 역원, 국제 의원 추천 협의
⑪ 각종 국제 대회 유치, 대표 파견
⑫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3) 각종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클럽회원), 후원 개인회원, 후원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국제연맹의 헌장에 따라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지구총재의
승인을 받은 클럽의 회원을 말한다.
2) 후원 개인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정회원가입 없이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3) 후원기관회원은 기업체, 공공단체 및 기타 사업체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공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회원은 자동적으로 법인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정회원은 본법인의 정관, 국제연맹 및 지구의 정관과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의무금 및 특별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후원개인회원 및 후원기관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고, 본법인의 정관이나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후원 기관은 대표자 1인을 추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특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본 법인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은 누구나 본 법인, 국제연맹, 한국의 각
지구, 지부 및 지방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부한 회비나
기타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원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 법인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클럽, 지방, 지구 및
지부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2) 우수클럽 및 정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제연맹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3)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방해한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6개월 이상 회비 및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클럽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의장)
2) 명예 이사장 1인
3) 부이사장 1인(차기의장)
4) 직전 이사장 1인
5) 상임이사(5인)
6) 실행이사(21인 이내)
7) 사무총장 1인
8) 재무총장 1인
9)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방법)
1) 이사장은 부이사장(차기의장)이 총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부이사장(차기의장)은 지구의 추천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상임이사는 현직의 한국중부지구총재, 한국동부지구총재, 한국남부지구총재,
한국서부지구총재, 한국전북지구총재가 된다.
4) 현직 국제연맹임원(위원포함) 및 국제연맹 봉사부장, 부지구총재, 및 한국
각 지구 차기총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그 밖의 임원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법인의 사무총장과 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혈존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5분의1울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전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상임이사를 포함,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하며
궐위된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5) 임원의 결원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도우며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제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명예 이사장은 증경 이사장(의장) 중에서 추대하며,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역할을 한다.
6) 직전 이사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장을 도우며 자문역할을 한다.
7) 이사는 본 법인발전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안과 사업을 심의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8)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운영과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①호 및 ②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때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시정을 요구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④ ③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하는 일
⑤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⑥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9) 사무총장은 본법인의 정관 제14조 10항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본법인의 정관
제5조와 관련된제반 사무 및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와의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국제 업무, 회원유지ㆍ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한다.
10) 재무총장은 본 법인의 재정 및 본 법인정관 제5조(사업) 2)국내사업 ③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위시하여 국제지원 및 국내 장학사업을 담당한다.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법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1) 본 법인은 목적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① 기획개발위원회
② 국제봉사 및 대외협력위원회
③ 지역사회봉사위원회
④ 기금모금 및 관리위원회
⑤ 인사 및 엄요섭상 시상위원회
⑥ 회원관리 및 아카데미 위원회
⑦ 법제위원회
⑧ 정보통신위원회
⑨ 역사편찬 위원회
⑩ 용품위원회
⑪ 메넷위원회
2) 특별히 연구와 심의가 필요한 안건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한시적 임기이며, 임무가 소멸될시 위원회는
해체된다.
6) 각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대의원
제17조(대의원)
1) 본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 법인에 소속된 총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한다.
2) 대의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하며 그 수는 10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대의원 수, 자격 및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총 회
제18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1회 7월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이사재적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④ 정관 14조 8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를 할 때
제20조(총회개최 및 통지) 이사장은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본 법인의 기본 활동방침 결정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6)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7) 감사보고서의 승인
8)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의 결정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될 때에는 이사장은 15 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회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총회에 참석한 구성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해임
4) 자본금 감소
제24조(의결권의 위임행사)
1) 총회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2) 위임자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또한 위임자는 1인 이상을 위임할 수
없으며, 위임할 시는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만약 위임한자가 출석회원 보다 많을 때는 이사장은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의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과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7장 이사회
제27조(구성)
1) 본 법인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하며 실행 이사회는 임원을 포함한다.
3) 이사회는 실행이사와 별도로 평이사를 둘 수 있으며, 평이사는 등재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5)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본 법인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심의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4) 재산관리
5) 각종 규약의 제정과 변경
6)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30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및 재무국
제31조(기구 및 업무분장) 본 법인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재무국을 두며, 기타 조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자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법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별도 금고를 운영하여 기금을 비축할 수 있다.
3) 기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재 정)
1) 본 법인의 경비는 회비, 부담금, 특별회비, 수익금, 국내외 후원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7조(세입, 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인 7월 이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잉여금 처리) 매년도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40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운영규정)
1) 홈페이지 또는 기타 인쇄매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2)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2조(기타) 본 법인의 정관과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시행 시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 정관의 시행 시 최초로 구성하는 이사회는 발기인 총회로 대신한다.
1999년 3월 6일 통과
발기인 송창화 발기인 서원수 발기인 안현진 발기인 김봉희
발기인 서익수 발기인 정계훈 발기인 김계윤 발기인 백승호
발기인 한국명 발기인 홍순각 발기인 최조길 발기인 조문형
발기인 송정언 발기인 최영일 발기인 유학봉 발기인 황상준
부 칙 ( 2009. 7. 11)
제1조 이 정관은 국제와이즈멘한국지구협의회와 사단법인 국제와이즈멘한국지구협의회 통합에 따른 정관으로서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국제와이즈멘 한국지구협의회 회칙과 사단법인 국제와이즈멘 한국지구협의회 정관은 본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효력 발생 이전의 각 단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본 정관 개정을 위한 2009.7.11자 총회를 제17조의 대의원총회로 본다.
▣ 정관개시 : 1999년 7월 30일
▣ 1차 개정 : 2006년 7월 15일
▣ 2차 개정 : 2008년 7월 5일
▣ 3차 개정 : 2009년 7월 11일
FY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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